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4일 실시하는 예천군산림조합장선거에 있어 7월 24일 후보자등록 마감결과 현 조합장인 천해용 후보가 단독 입후보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임원선거규약 제55조 제2항에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등록된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투표는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인 8월 4일에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천해용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한편, 예천군선관위는 예천군산림조합장선거의 무투표가 확정됨에 따라 모든 선거사무를 중지하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무투표 사실을 통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