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하절기를 맞이하여 군민건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7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 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공무원과 축산물 명예감시원 3명으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관내 식육판매업소 85개소, 우유대리점 9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 7개소 등 총 10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쇠고기 개체 식별번호 및 도축장명 표기 여부, 식육거래기록대장 작성과 비치 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검진 실시여부 등과 한우고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예천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부정축산물 유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관계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등 법적조치를 취하는 한편, 앞으로 부정ㆍ불량 축산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