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이달 한달간을 민방위자원 일제정비기간으로 정한 가운데 2007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민방위자원을 일제 정비하고 있다.
2007년도에 새로 편입될 민방위자원은 만 20세(1987년생)가 되는 남자와 올 12월말일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67년생)이하의 남자, 그리고 민방위대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등이 해당되며, 2007년부터는 민방위대 편성연령이 기존 45세에서 40세로 5년 단축 시행된다.
단, 의원, 군인, 경찰, 소방, 교정, 군무원, 학생, 장애인 등은 당연제외자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직권으로 편성에서 제외된다.
이에 반해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이나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과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는 이달 20일까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제외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일제정비기간 중 이장(민방위대장)이 가정을 방문해 사실확인을 할 때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 재난관리과 방위지원담당(650-6151)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