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서장 이상정)는, 지난 8. 4부터 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상대로 ‘해피콜 전화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해피-콜 제도란 고소ㆍ고발사건 등 10개 주요 대민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인 만족도를 조사하고 향후 경찰 민원서비스 개선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예천경찰서 이상정 서장은, 본 제도의 시행을 위해 전담 여경을 배치하고, “해피-콜 제도를 통하여 국민에게 한 걸을 다가설 수 있는 경찰이 되겠다”며 민원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