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예천출장소(소장 이태우)에서는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15일간 예천지역의 29개 표본조사구내의 전가구(2,000여가구)와 한우 200두, 육우 40두, 젖소 40두, 돼지1,100두, 닭 3,000수 이상 사육하는 전 농가(33여농가)를 대상으로 가축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의 가구별 사육규모, 연령별?성별 마리수 및 과거 3개월간의 변동상황 등을 지역별로 조사하여, 가축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등 축산정책수립과 양축농가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면접청취조사방법으로 실시한다.
특히, 본 조사는 양축농가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또한 조사된 내용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축농가에 대한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관계법에 의거 처벌받게 되어 있으니 양축농가에서는 안심하고 동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금번 조사결과는 전국 및 시도별로 12월말경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와 책자, 리후렛, 보도자료 등으로 공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