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세리)는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조합원에게 돈을 돌린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K모씨를 9일 예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6일 열리는 예천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K씨는 지난 1일 조합원 B모(예천군 호명면)씨의 일터로 찾아가 이번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나흘뒤인 5일 K씨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고 선관위에 자수했으며, 선관위는 K씨를 불러 되돌려 받은 현금 중 19만원을 증거물로 학보한 뒤 K씨를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