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후보지 결정과정에서의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경북도의회 도청이전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18일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종보고서를 채택,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임시회를 열어 특위가 채택한 최종조사보고서를 의결한 뒤 경북도가 제출한 '경상북도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안'를 처리할 예정이다.
특위가 내놓은 최종보고서에는 문제점과 신중하지 못한 점이 다소 발견됐으나 최종 후보지 선정결과를 번복할 만큼의 큰 사안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핵심 쟁점이었던 평가위원의 담합의혹은 주관성이 많이 개입돼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나, 증인신문, 참고인의 진술 등 집중조사를 벌인 결과 특위에서 확인한 방법이 없었다.
평가위원 배정이 불공정했다는 의혹과 관련, 시장군수 추천 23명을 제외한 나머지 60명 전원은 조례에 규정한 대구·경북지역에 본적이나 주소를 두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 및 추진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의 일치 여부도 일부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한 부분이 발견됐으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회의록과 녹취록의 주요내용 일치여부 확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기준 가중치 설정을 위한 도민 여론조사 평가항목이 특정지역에 유리하게 작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평가항목 순서를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가중치간의 편차가 심하지 않아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추진위원회 간사 미교체의 경우 간사업무가 중요한 점을 감안해 적어도 도청이전 신청예정지가 접수된 시점에서는 연고 등을 고려해 즉시 교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조치 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표했다.
황상조 특위위원장 "다소 아쉬운 점은 있었으나 특위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모든 방법을 동원 조사활동을 벌였다"며 "특위의 조사보고서가 나온 만큼 이제 최종 결정은 전체 도의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