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서는 2008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19,974건 1억 2,600만원(개인균등할 18,986건 6,200만원, 개인사업자 균등할 562건 3,100만원, 법인균등할 426건 3,300만원)을 8월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기로 부과고지를 하였다.
균등할주민세(지방교육세 10% 포함)는 분류에 따라 개인균등할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구분하여 세대 당 읍면지역은 3,300원이며,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이상)는 사업장 별로 55,000원, 법인균등할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550,000원까지 차등하여 과세된다.
금년도에 부과 고지한 균등할 주민세는 작년에 비해 총 200건이 증가하였으며, 세액도 6백만원이 증가하였다.
군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는 개인균등, 사업균등 고지서 2매가 고지되며, 세액이 소액인 관계로 단순 체납이 생길 우려가 있고 8월말 납기를 경과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면서 납기내에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