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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원 신청받아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08-08-14 12:03:12

예천군에서는 오는 9월 1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 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돼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행방불명자·부상 장애를 입은 자와 미수금 피해자(급료, 수당, 부조교 등을 지급받지 못한 자), 국내로 살아서 돌아온 자 중 현재 생존자로 세부 지원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신청인은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신분증 사본, 유족대표자 선정서, 제적등본, 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예천군청 총무과에 접수하면 된다.

위로금 등 지원신청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피해신고를 통해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며, 신청순위가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로 순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차순위자가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총무과(054-650-6838)로 문의하면 된다.

< 위로금 등 산정기준 >

구  분

지급 대상

산정 기준

위 로 금

(법 제4조,

 영 제3조)

사  망  자

행방불명자

?1인당 2천만원

  *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전(사망자 30만원) 수령자는 234만원 제외

부  상  자

?1인당 2천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최고 2천만원에서 최저 3백만원

  * 자세한 금액 산정은 법시행령 별표1~3 참조

미 수 금

지 원 금

(법 제5조)

미수금피해자

?미수금 당시 1엔 → 대한민국 통화 2,000원으로 환산

?미수금이 100엔 이하인 경우 100엔 적용

의    료

지 원 금

(법 제6조,

영 제4조)

생 환 자 중

생   존  자

?치료 또는 보조 장구 구입에 필요한 경비

  1인당 연 80만원

  * 지급신청일이 속하는 해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해까지 매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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