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지난 10월부터 11월 두달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한 가운데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력 전개하고 있다.
군은 이번 기간동안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4억8천만원으로 설정하고 지난 10월초에 고액체납자 610명에 대하여 서한문과 독촉고지서 발송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관외 거주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 징수 및 독려활동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또, 11월부터는 군과 읍면 합동징수팀을 가동해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을 취소하는 한편,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과 금융재산, 급여 압류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공매처분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체납세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어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대포차 공매를 추진하는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한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납세자들이 늘고 있어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 활동을 실시하게 됐다"며, 체납자는 오는 11월말까지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