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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선관위,사조직 선거운동 중대범죄 규정

황성한 기자   |   송고 : 2008-03-27 06:43:11

문경,예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부터 제18대 총선의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 강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특히 △조직적인 돈선거 △비방.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캠페인 △향우회, 동창회, 산악회 등 사조직 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4대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단속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단속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사 등에 특별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 불법 선거운동을 스스로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선관위는 네거티브 캠페인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성명이나 논평, 각 지역방송과 신문의 보도, 각종 집회, 후보자 거리유세, 인쇄물 등을 통한 비방사례를 적극 수집 분석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제기에 대해 자료 제출요구권을 행사하되 불응시 고발 등 강력 조치와 함께 즉각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지역별 사조직의 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선거부정감시단을 투입, 현장 감시활동을 벌이고 불법선거운동 조직으로 변질된 경우 초동단계부터 고발.폐쇄명령 등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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