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서장 김선섭)에서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예천축산농협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날 감사장을 받은 은행원은 6월 8일 13:00시경 80대 남성이 은행을 찾아와서 적금해지와 현금 3천만원 인출을 요구하여, 사용 목적을 묻자 “공사대금이다”고 하나,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계속 현금을 요구하는 것이 의심되어 “아들과 통화 후 인출 해 준다”고 하자, 거듭 “공사대금이다. 현금으로 즉시 출금해 달라”고 하여, 최근 발생하는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사례를 설명하는 등 대상자를 설득하여 현금인출을 중단케 하였으며, 또한 대상자의 휴대폰에 보이스피싱 예방 어플 및 수신 차단조치와 함께 대상자의 아들과 통화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였다.
김선섭 예천경찰서장은 “더욱 지능화·다양화되는 전화금융사기에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로 지역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피해가 의심되는 고객 방문 시 적극적인 112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예천경찰서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사례 및 예방법을 관내 금융기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