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김학동)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과·배 과원 농장주와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행정명령을 7일자로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식물방역법」에 따라 최근 안동시에서 발병한 과수화상병 전파경로 파악과 전염 차단을 위한 긴급조치이며 행정명령 사항은 △예방교육 연1회 이수 의무화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관리 이력제 운영‧소독 의무화 △위험요소 이동제한 △과수 묘목 생산‧유통, 의심주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등이다.
과수화상병은 잎·꽃·가지·줄기·과실 등이 검게 마르고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변하게 되는 치명적인 병으로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고 발생 시 해당 과원은 폐원해야 하며 3년간 사과, 배 식재를 할 수 없다.
농가에서는 행정명령 처분 위반으로 발생한 방역비용 구상·청구, 손실보상금 25% 경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에 예천군농업기술센터는 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주요 의심 농가를 정밀예찰 하고 있으며 방제 소독약제 보급과 현수막, 리플릿을 제작해 예방과 실천 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으로 과수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과실을 생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조치사항을 잘 이행해 과수화상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과수화상병 방제 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650-8151, 650-646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