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재선충 발생 이후 조경용 나무로 소나무가 고가에 팔리기 시작하면서 일부 조경업자들이 농촌지역 주민들과 함게 불법으로 소나무를 굴취하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어 산림 당국의 강력한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천군 호명면 이모씨는 올해 초 마을 앞산에서 수십년 된 소나무 5그루를 불법으로 굴취해 자신의 마당 정원에 심었다가 마을 주민들의 신고로 군 산림당국에 적발됐다.
이에 군 산림담당부서는 이모씨에게 불법으로 굴취한 소나무를 원상복구를 지시했으나 이씨가 이를 거부해 지난 18일 소나무 5그루를 압수하고 이씨를 산림법 위반 혐의로 사법조치키로 했다.
특히 이모씨의 경우 군내 모 조경업자와 공모해 소나무를 불법으로 굴취한 뒤 조경용으로 반출키로 했다는 소문마저 나돌아 최근들어 농촌지역 소나무가 불법으로 굴취돼 대도시 조경용으로 밀 반출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예천군에서는 소나무의 재선충 발생 이후 2~3년전부터 이미 용문면과 호명면에서도 소나무 불법 굴취를 한 외지 조경업자들이 잇달아 군에 적발돼 사법처리됐다.
또 일부 외지 조경업자들은 소나무를 채취해 조경용으로 비싼 값에 팔기 위해 농촌지역 임야를 싼 값에 사들인 뒤, 행정당국에 산림개발 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허다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예천군 산림담당 관계자는 "오지지역 깊은 산에서 불법으로 굴취되고 있는 소나무들을 사전에 예방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군민들과 임야 인근 마을 주민들은 소나무가 굴취되거나 차량을 이용해 반출되는 것을 보면 즉시 군에 신고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