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대입 검정고시에서 대리시험을 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오던 윤영식 경북도의회 의원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대구지법 상주지원으로부터 무죄판결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2월 14일 오전 10시 윤영식 도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이 윤 의원의 검정고시 대리시험이 명백하다며 2년을 구형했으나 검찰이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영식 도의원은 무죄판결 직후 "재판 기간 중 자신을 믿어주고 격려해 준 예천군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