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출마할 예정인 A씨를 아십니까?', 'A씨가 출마한다면 지지하겠습니까?'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이처럼 여론조사를 가장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이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경시와 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가 특정 후보만 부각시킬 경우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고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에 돌입했다.
여론조사와 관련, 중점 단속 대상은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경력 등을 부각시키는 등 편향된 내용의 질문을 하는 행위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행위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고의로 일부 유리한 계층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가 지역현안 파악 등을 명목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와 입후보예정자가 본인의 육성이 녹음된 자동응답장치(ARS)를 이용해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거나 조사원을 고용해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등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고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관련 법규정을 적극 안내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펼치는 한편 여론조사에 의한 위법행위의 대부분은 선거특수를 겨냥해 특정후보자와 여론조사업체 사이에 짧은 기간동안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즉각 단속반을 투입, 신속히 조치하기로 했다.
또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 지역 언론 등에 보도되는 여론조사결과를 주기적으로 분석, 다른 여론조사결과와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경우나 특정 신문사 홈페이지에 여론조사결과를 게시한 후 바로 삭제하는 경우 등 위법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문경시와예천군 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의 경우 선거일전 60일인 오는 9일까지는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출마예정자 등이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의 홍보방법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경험하거나 발견한 유권자는 전국 어디서나 1588-3939,654-0039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