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서장 이갑규)에서는 구급활동 과정에서 심폐정지 환자를 응급처치를 통해 소생시킨 구급대원과 심정지 환자를 병원이송 전 심폐소생술로 소생시킨 일반시민에게 하트세이버(Heart Saver) 배지를 달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Heart Saver 배지 추천 대상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자체조사 후 보고하고 일선 소방서에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추천받아 담당의사, 등을 탐문, 사실조사를 거쳐 당시의 응급처치가 환자 소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수상자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트세이버 제도는 “심장을 구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배지는 24K 순금 1돈 분량을 제작해 수여할 계획으로 구급대원에게 영예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구급활동에 임하고 있는 현장활동대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책임감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또한 일반시민들에게도 심폐정지환자의 경우 초기 심폐소생술 시행에 따라 소생여부가 결정될 만큼 매우 중요한 응급처치임을 인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