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10여년이 넘게 사용해 오면서 지역의 대표 축산물 브랜드로 사용해 온 '참우'를 최근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 '참우마을'이란 상호를 특허청에 신청한 사실이 밝혀져 군 축산담당자들이 비상이 걸렸다.
군은 지난 1996년 예천 지역의 순수 한우에게 참깻묵을 사료에 배합해 사육한 비육우를 '참우'라는 이름으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치고, 10년이 넘도록 전국적으로 예천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며 지역의 대표 축산물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이에 지역의 한우 사육 농가작목반에서도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국내 유입을 앞둔 지난해 초부터 지보면을 시작으로 예천 참우마을, 참우촌 등의 이름으로 간판을 걸고 작목반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식당을 개업, 최상품의 한우 고기를 일반 시중가의 절반 정도의 가격에 판매하며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축산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경 대구에 주소를 둔 M 모씨가 특허청에 '참우마을'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상호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그동안 상호등록 조차 하지않고 영업을 해온 지역 한우작목반원들은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 하고 있다.
특히 뒤늦게 이와같은 사실을 알게 된 예천군의 축산담당부서는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등 법률적 검토에 들어간데다 대다수의 지역 한우 사육농가들은 행여 지역 고유브랜드인 참우라는 명칭을 사용조차 하지못하게 될지도 몰라 걱정이 태산이다.
예천군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해놓은 참우라는 명칭은 쇠고기 부위별로는 상표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만약 또 다른 사람이 참우라는 명칭을 사용해 고기 부위별 상표등록을 할 경우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불가피 할 전망이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군 축산담당자는 "참우마을이란 상호등록이 특허청에서 허가가 나지 않도록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10년 넘게 사용해 온 우리군의 고유 브랜드인 참우를 다른 사람이 상호등록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며 난감해 했다.
한편 예천군은 현재 100여 종이 넘는 각종 농·특산품및 가공제품들이 농협이나 농민단체, 작목반등의 이름으로 고유 브랜드를 사용하며 전국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이중에서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되어있는 제품은 농협의 '옹골진 쌀' 등 6개 제품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참우같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