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입후보예정자의 광고출연은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추석을 몇일 앞둔 시점에 선거일전 90일이 도래됨으로써 추석전후 특별 감시·단속과 병행해 예방안내 및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동 기간 중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행위 외에 의정보고회 등 집회나 보고서, 이메일 발송, 전화, 축사·인사말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또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은 선거기간개시일전인 11월 26일까지 가능하다.
한편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도 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