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이태우)에서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1항에 의거 2007년
산 벼 보급종 포장검사를 2007년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량 벼 종자보급을 위하여 유숙기로부터 호숙기사이에 달관검사와 표본검사를 통하여 포장
의 위치 및 재배면적이 신청서와 동일한지 확인하고, 포장격리거리와 주변의 오염수분의 요
인이 될 수 있는 식물이나 잡초와 격리되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이종종자주, 이품종주, 변형주, 특정잡초 및 특정병해가 검사규격치를 초과하였는지 엄
격히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예천군 호명면 4개단지 (본리. 산합1리, 산합2리, 한어리)
와 지보면 2개단지(암천리, 대죽리) 예천읍 1개단지(통명리) 204.8㏊, 203농가, 572필지가
이에 해당된다.
한편 예천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포장검사를 대비하여 포장주변잡초방제, 병충해방제 등
포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