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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천경찰서 불법게임장 운영 박모씨 구속영장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07-08-08 06:52:00
예천경찰서는 6일 허가없이 불법 게임기를 설치해 게임장영업을 해온 박모씨(45)를 게임산업진흥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월 초부터 예천읍에 모 오락실을 차려 놓고 영상물심의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불법 게임기인 '오션파라다이스' 39대를 설치해 게임장을 영업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증거물 게임기 39대, 상품권 3천장(시가 1천600만원), 현금 215만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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