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2008년부터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에 정치관계법 (공직선거법, 정당?정치자금법)을 포함하여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수험생의 학습 여건 미성숙 등 일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정치관계법 도입을 당분간 유예하고, 2008년도 시행(예정)하는 시험에는 현행 시험과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수험생들의 정치관계법 학습 여건이 성숙되어지면 현행 시험과목에 정치관계법을 포함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2008년도 9급 공채시험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채용인원은 추후에 별도로 공고할 계획이다.
※ 안내문 별첨
□ 채용직류
□ 직류변경에 따른 시험과목
※ 2008년도 하반기 9급공채 시행(예정) □ 변경 사유 당초 2008년도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에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정당·정치자금법)을 포함하여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수험생의 학습여건 미성숙 등 일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정치관계법 도입을 당분간 유예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임. 2007년 7월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