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이현준)은 지난 4일부터 오는 8일까지 도청신도시 내 불법옥외광고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고정광고물을 중점으로 규격에 맞지 않는 광고물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향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계고 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도청신도시 내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외에도「경북도청이전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해서 광고물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4월 깨끗한 도시미관 형성을 위해 신도시 내 아파트상가를 순회하며 지구단위계획을 설명하고 옥외광고물 설치와 관련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신도시지구는 도시미관 형성 초기단계이므로 신도시 내 옥외광고물 설치는 법질서 확립과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현수막과 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수시 단속을 시행해 즉시 철거 조치하고 있으며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