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보건소에서는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면적 100㎡ 이상의 음식점이 금연구역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 동안 면적에 따라 적용되어 시행해 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및 커피숍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했으나 적용기간이 올해 12월말 종료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음식점 이용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특히, 금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 흡연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일부 음식점 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 및 관리자는 2015년 1월 1일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며 궁극적으로는 금연 환경을 조성해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054-650-8021, 054-650-802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