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2014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부 대상으로 총 7,994건 961백만 원이며 다만, 연 10만원 미만 차량, 화물차는 지난 6월에 과세되어 이번에는 연 세액 10만원 이상, 신규 등록 및 소유권 변동 자동차에 대해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또는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며,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사이트(giro.or.kr)를 접속해 적립 포인트 사용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예천군관계자는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했을 때에는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전화로 신청해도 즉시 우편으로 발송해 주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5%의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1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홍보도 함께 하고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 650-612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