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2014년도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를 부과하고 7월 31일까지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4년 7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을 대상으로 17,152건에 대해 13억 1천 4백만원을 부과했으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은 7월,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한다.
이에 따라 군은 위택스, 카드 납부제 등 납세 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리별 앰프방송이나 이장회의 등을 통해 납기 내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반송된 고지서는 주소지를 파악한 후 신속히 재발송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또는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현금?신용카드 또는 통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특히,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예천군관계자는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때에는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신청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054-650-6127)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