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지난 5월 30일 결정.공시한 2014년 1월 1일 기준 토지 16만3천394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다가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0일부터 열람 가능하며,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 열람하거나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wd.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나 읍. 면사무소에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재결정?공시하고 처리결과를 7월 30일까지 개별통지하게 된다.
이렇게 조사,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한편,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 필지는 16만3천394필지로 전년대비 21.05%가 상승했으며 올해 최고지가는 예천읍 노하리 평화사진관이 위치한 땅으로 ㎡당 2백4만5천원이며, 최저지가는 상리면 용두리 임야로 ㎡당 184원이다.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예천군의 개별공시지가 상승율이 높은 이유는 경북도청유치, 산림치유단지조성사업, 제2농공단지건립 등 크고 작은 토지 보상과 공시지가 대비 토지거래가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