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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기고]홍성칠 상주지원장-법치주의와 사법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07-05-03 17:50:08
법치주의와 사법

지난 4월 25일은 법의 날이었다

법의 날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고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널리 알려 법의 지배 즉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처음에는 공산진영의 노동절에 대응하는 5. 1.을 기념일로 정하였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재판소 구성법’이 시행된 1895년 4. 25.을 기념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4. 25.로 변경되었다고 하니 우리나라 법원이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셈이다.

  법치주의는 지배자의 자의적인 권력행사 즉 인치주의를 배격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에 의한 지배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치주의는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도구이며, 국민들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통해서 ‘법 앞의 평등’을 누릴 수 있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치주의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의회가 법을 잘 만들어야 할 것이지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법을 존중하고 이를 지키려는 태도 즉, 준법의식을 확고히 하여야 하며, 구체적 사건에서 법을 적용, 집행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맞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국민들의 준법의식과 관련하여 볼 때 우리나라는 군주제 사회에서 일제의 식민지를 거쳐 독재정권, 군사정권의 과도한 통제를 거쳐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실정법에 대한 거부감이 많았고,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이 불법적이라도 상관없다는 사고가 사회 전반에 걸쳐 형성되었던 반면, 법의 존엄성에 대한 시민교육은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이 사라진 이제 다수의 힘으로 불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나 법에 정해진 불복수단이 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법외적 수단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풍조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이란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소중한 약속이고, 자신들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만든 자치적 규율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더불어 살고 있는 사회구성원을 위해서 때로는 불편하고 다소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조금씩 양보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공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일정 부분 양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법치주의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법관의 재판작용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 법관은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법과 정의가 무엇인가를 선언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법관이 하는 사법작용에 대한 신뢰는 법치주의의 정착에 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어떠한가. 공공기관 중에서는 양호한 편이나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특히 법관 개인에 대한 신뢰는 그보다 낮다고 생각된다. 밤을 낮 삼아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면서 사건처리에 골몰하는 법관들로서는 참으로 억울하고 사기가 떨어지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변명이 없는 것도 아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형성된 불신풍조가 한 요인일 수 있고, 민사재판의 50%가 패소자일 수밖에 없으며, 형사재판의 피고인들 대부분이 법원에서 형벌을 받는 업무의 특성도 그 한 원인일 수 있다.

  법관들처럼 깨끗하고 공정한 집단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 법관도 우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의 재판과정에 대한 불안감 즉,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그 일환으로 현재 사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형사재판의 공판중심주의와 민사재판의 구술심리주의 이다. 공개된 법정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어느 정도 당사자에게 알려주며 법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에 중점을 두자는 것이 그 요체라 할 수 있다.

또한 법관들이 재판 당사자들에 대한 노출을 꺼려하여 일반인들과의 접촉을 자제해 온 탓도 있다. 이 점에 관해서도 이제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전국 법원이 문턱을 낮추고 ‘열린 법원’,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찾아가는 사법써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민들의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로 하였다.

  이제 국민들께서는 법원을 따뜻한 눈길로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다. 법원은 온갖 사회의 병리현상을 치유하는 병원이나 마찬가지다. 현대사회의 복잡한 분쟁들이 대부분 법원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분쟁해결구조가 튼실하여야 사회가 건강하고 국가도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기에 분쟁해결을 주재하는 법원 및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아가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정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묘약이라 할 것이다.

  국민들이 법원에 따뜻한 눈길과 신뢰를 보내주면 법원도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이웃을 존중하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법과 질서를 존중할 때 분명 세상은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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