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서장 이수용)는 지난 해 연말부터 상습적으로 영세업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노인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주취 폭력사범 S씨(40세)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S씨는 2년 전에도 흉기를 들고 폭력을 행사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택시 무임승차, 영세업소 행패, 노부부 폭행을 계속하여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첫 적용하였다.
예천경찰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4대 사회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척결과 더불어 상습적 폭력사범에 대해서도 “삼진 아웃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란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