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이현준)이 2년 연속 환경부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추가 징수금을 교부받는 영예를 안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연면적 160㎡ 이상의 영업용건물(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년 2회 부과되며,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와 연구비로 재투자 되고 있다.
환경부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기본징수율(60%)을 초과해 징수한 시군에 대해 추가징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예천군은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 중 징수율 65.1%로 5위를 차지하면서 추가징수금 2천5백50만원을 교부받게 된 것이다.
군은 12개읍면 및 군 환경관리과 직원들을 주축으로 특별징수반을 편성.운영해 월 2회 고액 체납자들을 방문, 납부 독려하였을 뿐 아니라 매월 개최되는 이장 회의에 참석해 자동납부 가입 신청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인 결과 65.1%의 징수율(전국 평균 징수율 45.3%)을 거뒀다.
한편, 예천군관계자는 “이번 추가 징수교부금은 업무 담당자들의 사기진작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징수율 제고와 파산 등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체납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