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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기고

[독자투고]국민이 행복한 사회는 4대악 근절로

예천경찰서 임병철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3-05-06 09:59:19

법은 국민의 약속이자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당근과 채찍이란 말처럼 다함께 지키면 편안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함부로 침해하거나 법을 어기면 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모든 국민의 사회적 약속이기에 법은 강한 자로부터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인식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중국의 전국시대 사상가 한비자는 법을 일컬어 두 개의 칼자루와 같아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라 했으며, 프랑스의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권력을 가지면 그것을 남용하고 싶은 것이 인간으로 삼권분립을 통해 이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도 법은 사법부의 상징인 저울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칼과 같이 단호히 벌을 내리는 것으로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통해 세계 속에 으뜸가는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샀지만 늘 꼬리처럼 따라다니는 부정부패와 낮는 법질서 준수 의식으로 인해 선진국 도약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7번째 20-50(소득 2만불, 인구 5천만)클럽 가입, G20정상 회의 개최, 올림픽과 월드컵 유치 등 세계속의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했지만 부정부패와 빈부격차로 인해 법질서 준수의식과 국민행복지수는 늘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이렇듯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불공정한 소득분배와 함께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정의롭게 적용되야 할 법질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지키면 나만 손해라는 개인주의와 유전무죄라는 법적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팽배해 있고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구성원들의 책임의식 약화로 불법과 탈법은 물론 서민들을 상대로 한 범죄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악법도 법이다란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모든 국민은 그 나라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가진 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법을 어겼을 때에는 모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퇴계 이황 등 많은 선현들이 후세에 이르러서도 존경을 받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청렴한 선비생활을 실천하고 법을 누구보다 잘 지켰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법을 지키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곧 공정하고 살기 좋은 사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새정부 들어 경제를 성장시키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4대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척결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세계 일류 선진국 도약과 함께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치안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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