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은 27일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감면제도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감면제도를 일몰규정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지난 1998년에는 세금 감면 규모를 확대하면서 일몰규정을 두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지만,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4번이나 일몰 전에 연장하도록 법안을 개정하였고, 이번에는 2015년까지 운영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의 개정과정을 통해 판단해 볼 때, 2015년에 일몰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개정하여 일몰시기를 재연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문화된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가져오고, 특히 향후 한.EU, 한.미 FTA 이후 농어민들이 입을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소득보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농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감면제도에 대한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FTA 등 어려워진 경제여건으로 인해 농업 분야에 대한 피해대책이 절실하다”면서,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감면제도를 상시화함으로써 농민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