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수당은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경우 1일 4시간 월 67시간 이내에 한해 2시간을 공제한 후 봉급 기준액의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예천군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문인식기 없이 수기로 장부를 만들어 직원들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초과 근무수당을 편법 지급해온 사실이 적발되면서 논란이 되자 예천군은 올해 280만원을 들여 지문인식기 2대를 구입, 지난 3월1일부터 본청 현관 입구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30여대의 지문인식기를 추가 구입해 읍면사무소 및 산하기관에 모두 설치할 방침이다.
예천군은 지난해 초과 근무 수당으로 20여억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도 초과근무 수당 예산으로 20여억원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