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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천경찰서 연말연시 음주소란, 호객행위 집중단속 실시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1-12-14 12:11:13

예천경찰서는,  과도한 음주소란과 지나친 호객행위로 생활의 평온을 해치고 불쾌감을 준다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어 이를 집중 지도 단속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음주소란 ,호객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음주소란 : 범칙금 50,000원

경범죄 처벌법 제 1조 25호(음주소란 등)
- 공회당 . 극장. 음식점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자동차. 배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

호객행위 : 즉결심판(20만원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경범죄 처벌법 제 1조 10호(물품강매 . 청객행위)
- 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지도.단속 계획
 ○ 집중 지도.단속기간
   - 지도 및 홍보 : 12. 13 ~ 12. 23
   - 집중 단속 : ‘11. 12. 24 ~ ’12. 1. 31
 ○ 집중 단속대상 : 음주소란, 호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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