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각 시군에서는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총기, 올무.창애.덫 등 불법엽구가 지능화, 전문화되고 밀거래 행위 또한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허가받은 수렵자들이 시.군 순환 수렵장을 벗어나 인근 지역까지 불법으로 밀렵행위를 서슴치 않고 행하고 있다.
이에 예천군은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불법포획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문감시단 등 2개반 6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용문, 상리 등 취약지역에 대해 주.야간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필요시에는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도 펼칠 계획이다.
또 이 기간 중 그릇된 보신문화로 겨울잠을 자고 있는 개구리, 뱀 등을 포획하는 일반 주민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누구든지 포유류, 조류, 양서류 등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이를 포획하기 위하여 덫, 올무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취득, 섭취, 양도 등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밀렵.밀거래 행위를 목격한 주민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반드시 군 환경관리과(☎650-6181)나 예천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