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오는 11월부터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새주소(도로명주소)를 표기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7일부터 납세자 대장과 자동차물건거소지 대장, 재산세물건발송 대장 등 지방세 관련 새주소 정비 대상 11종 49만 건에 대해 일제 정비에 들어갔다.
군은 이번 달 안에 납세자 대장과 사업장, 물건 거소지 등 지방세 고지서 발송에 필요한 지번주소 정비를 완료한다.
또 정비 완료된 지번주소는 11월 3일까지 새주소 전환 작업을 거쳐 지방세 고지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에 전환되는 지방세 새주소는 납세고지서의 주소지에만 표기 되고, 물건지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한편, 2013년까지는 지방세 고지서에 기존 지번주소와 새주소 두 가지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2014년부터는 새주소만 전면 사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