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다음달 말까지 2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에 들어갔다.
군은 이번 기간동안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전체 이월체납액 10억 7000만 원의 40%인 4억 2800만 원으로 정하고, 오는 15일까지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장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발송한다.
또 전체 세무직 공무원과 읍면의 체납세 징수 공무원이 함께 출장해 징수와 독려는 물론 현수막 게시, 입간판 설치 등으로 자진납부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동안은 인근시군 공무원과 함께 체납세 징수 활동을 펼쳐 일제정리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군은 이 기간 동안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12월부터 관허사업제한과 신용정보등록,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부동산과 급여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체납세 징수활동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체납액 이월을 최소화하다는 방침으로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며 “체납 지방세가 있는 납세자는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