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올해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9824건 2억3천4백1십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이 535건에 2천720만원, 경유자동차는 9289건에 2억690만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9632건, 2억2천9백72만원보다 192건 438만원이 증가했다.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6월 30일 현재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경유자동차 외에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음식점, 병원, 사무실 등 비주거용 시설물이다.
다만 자동차인 경우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사용일을 계산해 전?현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군은 9일까지 각 납세자별로 고지서를 송달하고 납기인 9월 30일까지 농협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