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이현준)은 오는 30일까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 까지 분할, 합병 등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변동된 1989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종합민원과나 읍면 민원실, 인터넷(http://klis.gb.go.kr) 내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에서 확인하면 된다.
열람 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가격을 작성해 종합민원과나 읍면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에 직접 입력해도 된다.
접수한 의견은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 확인,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한다.
이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31일 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으로서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종합민원과(054-650-638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