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 이상의 중범죄에 대해 하급심의 양형이 부당한 경우 검사의 대법원 상고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한성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월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만이 이를 상고이유로 할 수 있으며, 검사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12월 15일 부산고등법원이 1심과 달리 부산 여중생 강간살인범 김길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검찰이 2010. 12. 20.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대법원은 2011. 4. 28.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한성 의원은 “형사소송법에는 심히 부당한 양형을 이유로 한 상고권자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피고인만의 이익을 위하여 해석상 상고권자를 제한함으로써 검사는 하급심에서 심히 부당한 판결이 선고되어도 이를 사실상 방관할 수밖에 없으며, 하급심의 양형 부당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