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한성 의원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이면서, 소득과 재산 등을 환산한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올해 4인 가구 기준 144만원) 미만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 16일 김성식 의원(대표발의) 등과 함께 공동발의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 등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어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되는데, 부양능력 여부는 부양의무자 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이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103만 명가량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이 중 54.6%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해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한성 의원은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없다고 보는 소득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