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서장 남화영)는 지난 1월1일부터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오는 7월30일까지 주민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활동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화재발생시 소방차량 진입곤란으로 인명피해 및 응급환자발생시 구급차량 현장도착이 지연 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기존 특별.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만 부여됐던 단속권한을 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중점 단속하게 될 곳은 재래시장 , 상가주변 상습주차지역, 주거밀집지역, 기타 소방차량 진입곤란지역, 소방시설 주변 및 취약대상주변 도로 상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남화영 서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소방공무원이 투입되면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