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ㆍ예천지사(지사장 윤석수)는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4대보험 통합징수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ㆍ예천지사는 2011년 1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체납보험료 일소기간을 지정하고, 4대사회보험 통합징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ㆍ대상 : 2개월 이상 ~ 5개월 이하 체납사업장(건강보험, 국민연금)
※ 고용ㆍ산재보험은 체납보험료 기준 일정금액 이상
(☎ 전국 어디서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ㆍ예천지사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