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을 위한 보상 작업이 본격화됐다.
예천군에 따르면 오는 22일까지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건설사업 보상 열람?공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편입지역의 토지 및 가옥 등 지장물건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보상물건 내역을 개별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공고된 보상물건은 경북 안동시 풍천면, 예천군 호명면 일원의 토지 5760필, 가옥 507건, 분묘 4364건 등 총 1만9606건이다.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번 열람 뒤 물건조사에서 누락됐거나 잘못된 조사에 대해서는 22일까지 경북개발공사나 예천군 도청이전지원단으로 이의신청을 내면 된다.
또 2월까지 이주민대표, 전문가, 사업시행자 등으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4월까지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감정 및 보상 가격을 결정, 5월부터 협의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5월 도청 신청사 착공식에 이어 9월까지 신도시 개발·실시계획을 완료하고 2014년 6월까지 도청을 이전하여 2027년까지 계획인구 10만명의 신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도청이전지의 원만한 보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