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해양경찰청 청사에서 개최된 2010년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한성 의원은 면세유 부정유통이 특별히 어업분야에서 횅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주문하는 한편, 적법하게 면세유를 수령해 불법조업에 나서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성 의원은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에게 면세유를 지급받는 소규모 영세 어선들에 의한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영세한 생계형 범죄라는 이유로 단속을 포기한다면, 결국 정부가 면세유를 주어서 불법행위를 하고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면서 정직한 농어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는 모순된 결과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영세형 범죄에 대해서도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방치하면 어린 치어까지 잡아들이는 불법조업이 계속되어 우리 연안의 수산자원을 고갈시킬 것이고 면세유 배정도 파행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한성 의원은 해양경찰청이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기획수사를 통해 철저히 단속하고 있지만 적법하게 면세유를 수령해 불법조업에 나서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면세유를 제공하는 정부 취지에 반하며 정당하게 어업에 임하는 정직한 어민들의 몫을 빼앗는 것이므로 철저한 단속과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한성 의원은 또한 남북의 대치상황을 악용해 NLL을 중심으로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교적 문제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하고 해상에서 무력으로 저항하는 중국 선원들도 전원 검거하여 범죄경력을 관리함으로써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