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이 9일국회에서 진행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점은 청와대가 국민의 높 아진 도덕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청와대가 직접 국민의 높아진 도덕수준에 맞춰야지 본인의 해명을 여론에 흘려 반응을 보겠다는 것은, 이후에 여론이 악화되거나 정략적인 공격에 휘말려 낙마하게 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보다 철저한 자체검증을 통해 국민의 기준에 맞는 후보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어 “최근에 이루어진 사면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 대?중소기업의 상생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대기업 임원 중심으로 사면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이번 사면에서 배제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의견에 대해 “인권위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하는 것은 개인의 모든 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힌 뒤, “법원이 공익보호의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할 때 영장을 내줘서, 허가된 시점 이후부터 개인의 위치정보를 확보해서 범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유괴된 사람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인권위는 자극적인 표현을 써서 입법발의를 방해하고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가 통신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감청장비 구비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일상적 사생활이 상시적으로 감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고 사업자에 의해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수사기관이 직접 감청하는 것보다 통신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개인인권 침해방지 측면에서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마치 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해 업무를 방해할 것이라는 식으로 호도하고 보도자료 내는 것이 과연 국가인권위의 활동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