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제62회 제헌절을 맞이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경축하고, 국민 단결을 도모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홍보에 나섰다.
군은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24시간 게양하고, 각 가정과 민간기업.단체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기를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4시간 달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한편, 직원들에게는 각 가정에서 국기를 다는 모범 보이기, 자녀와 함께 이웃집에 국기를 달도록 권유하기 등을 홈페이지와 구내방송, 직원조회,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읍.면.리 마을방송을 이용하여 각 가정에서 태극기가 게양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변색되거나 훼손된 깃봉, 깃대 등은 규정에 맞게 일제 정비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