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申興浩)는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을 앞두고 투표를 목적으로 허위로 주소지를 옮기는 위장전입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약 2주간 위장전입 특별 예방활동 및 단속에 나선다.
위장전입자란 실제로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전 180일(2009. 11. 15)부터 선거인명부 작성만료일(2010. 5. 18)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선관위는 이미 지난해부터 예천군청에 위장전입 예방 및 위장전입과 관련한 자료통보를 협조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특별한 인구 증가 요인이 없는데도 전입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경우, 전입자의 수가 이례적으로 증가하였거나 동일세대?번지에 다수의 선거인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를 집중 확인하여 위장전입자가 발견된 경우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위장전입자는「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최근 대법원에서도 위장전입에 대하여 엄격한 법적용을 내리고 있다고 밝히며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들 모두가 위장전입 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