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서장 박용우)에서는 한국소방안전협회 주관으로 문경ㆍ예천지역에서 방화관리자 실무 교육을 15일에서 17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다.
15일,16일에는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방화관리자 260여명을 대상으로 방화관리 실무와 소방계획서 작성계획 등의 내용으로 실시되었으며, 문경소방서에서는 한광배 방호구조과장이 강사로 참여하여 화재사고 사례를 통한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17일에는 예천군 청소년수련관에서 방화관리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방화관리자 실무교육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방화관리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법정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미이수자는 관련법에 의거 업무정지 및 경고처분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광배 방호구조과장은 “ 방화관리자는 법정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현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 시행 등으로 법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