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은 1월 20일 국회방송에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울산 북구)과 가진 토론회에서 대기업 유통업체와의 사업조정제도 활성화, 영세상인들을 위한 유통망 지원 등을 통한 전통시장 회생대책을 제시했다.
국회방송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실효성 논란에 관하여 이날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였는데, 이의원은 토론을 통해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허가제 추진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WTO상의 서비스산업개방 규정 등으로 어렵다면 대기업 유통업체와 지역 영세상권 간의 사업조정을 통해서 두 형태의 업체가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사업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업조정에 불응하는 대기업 유통업체에 대한 제재강화를 통해 전통시장이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이 영세상권을 보호하는 의지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조정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기업 유통업체와 지역 전통시장 간의 사업조정이란, 대기업 유통업체가 영업시간 제한, 휴무일 실시, 셔틀버스 운행 제한 등을 통해 과도한 경쟁영업을 자제하고 틈새시장을 전통시장이 확보하도록 하여 상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전통시장은 기업형 슈퍼마켓에 비해 불리한 여건이 많으므로 시장 접근성 향상, 영세상권용 상품 공동공급망 구축 등의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